그렇다면 이와 관련돼 있는, 최경진 교수님도 발제문에서 말씀하셨지만 일종의 기축통화 역할을 한 암호화폐 그다음에 생태계 역할을 하는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거기에서 가상자산들을 실증시켜 주는 그리고 거래를 만들어주는 NFT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의 연관성을 어떻게 이 법에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필요해 보이거든요.
윤영찬 국회의원, 2022-03-3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진흥법이라든지 법이 만들어져도 사실은 그 상상력 안에서만 규제 또는 진흥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쨌든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면서 좀 더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건 이런 암호화폐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한번 엄청나게 터졌던 NFT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터지면서 자극을 주고 거기에서 또 새로운 수익성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그 서비스가 진화하고 확장되는 개념으로 가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의 메타버스를 규정하고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는 작은 그림 내에서 이 규제안을 생각하거나 진흥을 생각했을 때는 담지 못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고 이것과 바로 연관돼 있는 동전의 양면들이 별도의 규제 체계 속에서 따로 놀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돼 있는, 최경진 교수님도 발제문에서 말씀하셨지만 일종의 기축통화 역할을 한 암호화폐 그다음에 생태계 역할을 하는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거기에서 가상자산들을 실증시켜 주는 그리고 거래를 만들어주는 NFT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의 연관성을 어떻게 이 법에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승민 교수님하고 최경진 교수님 두 분 의견 좀 일단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