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셋째, 이미 현행법은 상속세 납부로 인한 경영권 불안정성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기업상속 연부연납제도가 있고 이 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세를 최대 20년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며, 더구나 상속세 공제를 현 500억에서 600억 원으로 늘려 주면서 얻은 우리 경제와 국민생활의 기여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강은미강은미 국회의원, 2022-1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조세소위에서 토론된 반대 이유는 첫째,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매출 4000억 원 미만 기업까지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을 500억까지 확대한 것이 이제 1년밖에 안 되었고 지난 1년 동안 연매출 4000억 원 이상 기업의 가업승계 공제 건수가 1건에 불과하고 가업승계 공제를 확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법안대로 가업승계 공제 대상을 연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했을 경우 추가 대상 기업의 수 또한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조세형평성 문제만 크게 부각되고 부자 감세, 부의 대물림 보장 국회라는 비판과 오명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미 현행법은 상속세 납부로 인한 경영권 불안정성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기업상속 연부연납제도가 있고 이 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세를 최대 20년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며, 더구나 상속세 공제를 현 500억에서 600억 원으로 늘려 주면서 얻은 우리 경제와 국민생활의 기여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사후관리 의무까지 개악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5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유지의무 또한 100%에서 90% 이상으로 낮췄을 뿐 아니라 가업용 자산도 현 20%에서 40%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업종을 변경하는 것까지 대폭 확대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