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을 보면 ‘정부 국정과제 및 에너지 정책 이행의 목적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계속운전 절차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설계수명 만료 원전의 가동 중단을 최소화하는 데 있지만 원안위의 제시 안은 이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변경 조항이나 신설된 규정은 새로운 문제점을 유발해서 계속운전 추진 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이런 게 있고.
이인영 국회의원, 2022-10-2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끝으로 이와 관련해서 급하지 않은 일을 서두르는 이유 이걸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원안위가 시도하는 계속운전 제도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회신한 게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정부 국정과제 및 에너지 정책 이행의 목적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계속운전 절차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설계수명 만료 원전의 가동 중단을 최소화하는 데 있지만 원안위의 제시 안은 이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변경 조항이나 신설된 규정은 새로운 문제점을 유발해서 계속운전 추진 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이런 게 있고.
‘제도개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청기한 변경만을 통한 단기적 제도개선 추진보다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실무적 검토 및 공론화를 통해서 현행 계속운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회신을 했어요.
이런 점들을 보면 주 당사자일 수 있는 수력원자력주식회사조차도 이 문제의 시급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원안위가 계속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원안위원장이 우리 국회에 대답을 잘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약간 위증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