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대통령께서 국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오직 믿을 거라고는 재의요구권 하나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이것에 의존하시겠지만 재의요구권이라는 것은 방어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입법에는 활용될 수 없는 권한입니다.

이준석이준석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그래서 이 방송 관련 법안부터 타협의 길로 여야가 나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주주의의 발전 역사는 의외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과정들을 겪어 왔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국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오직 믿을 거라고는 재의요구권 하나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이것에 의존하시겠지만 재의요구권이라는 것은 방어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입법에는 활용될 수 없는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대통령께서도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결국 여야 간의 타협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의요구권, 거부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태동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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