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국민․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원전 부지 내에 한시적으로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인선 국회의원, 2022-11-2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제안한 특별법안에는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을 토대로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책무를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지적합성 조사, 주민투표 등을 거쳐 부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유치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지원금 등 범정부적인 지원 제공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원전 부지 내에 한시적으로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금 우리 곁에 현존하는 1만 8000t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현세대가 책임 있게, 안전하게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안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조속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