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 선관위 조사권 강화에 대한 그리고 무제한토론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 제가 준비하고 난 이후의 내용들에 관해서 보충적으로 반론을 하겠습니다.
권칠승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민투표에서 다루는 내용은 공직선거법에서 다루는 선거 하나하나의 사건보다 국가적으로도 더 중하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면 컸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 문제는 언급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선관위 조사권 강화에 대한 그리고 무제한토론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 제가 준비하고 난 이후의 내용들에 관해서 보충적으로 반론을 하겠습니다.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 개정안 제96조제1항제4호의 타당성에 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