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307조 1·2항을 다 없애는 게 맞다고 본다, 민법을 그만큼 강화하면서 망법·방송법·신문법에서는 어떻게 해소할지를 같이 논의하는 게 맞다, 허위사실조차도 처벌하는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많지 않다, 친고죄로 개정해서 남이 대신 고발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건 선진국으로 가야 될 길에서 우리가 선택할 길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수진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검토를 지시한 사안은 현재 복수의 여당 의원들을 통해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고 일부는 발의도 된 상태이다.
사실을 말해도 처벌을 받는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폐지 권고가 2021년에 있었고 글로벌 스탠더드로 봐도 드문 사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307조 1·2항을 다 없애는 게 맞다고 본다, 민법을 그만큼 강화하면서 망법·방송법·신문법에서는 어떻게 해소할지를 같이 논의하는 게 맞다, 허위사실조차도 처벌하는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많지 않다, 친고죄로 개정해서 남이 대신 고발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건 선진국으로 가야 될 길에서 우리가 선택할 길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자와 시민단체, 언론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차고도 넘칩니다,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