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0-10-12,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이런 노력이 사회적 약자들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을 향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존경하는 정재숙 청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를 향유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들에게는 높은 벽이 존재하고 문화재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활동에 만족하는 장애인 비율은 49.3%에 불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