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계엄을 오랫동안 준비했던 하나의 정황, 이게 증거거든요.

정청래정청래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국방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계엄편람을 고쳤는데 그게 단순 오류입니까?

계엄을 오랫동안 준비했던 하나의 정황, 이게 증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헌법에 나와 있는 그 문구조차 사용하지 않고 헌법에 분명히 ‘통고’라고 되어 있는데 ‘통보’로 고쳐 놓고 또 국무총리와 이런 절차 거치는 것도 생략해 버리고 한 것이 어떻게 단순한 오류입니까?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