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는 그냥 검사가 아니고 특별검사라고 하는 것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미진한 사항이 있고 국민적 의혹이 있는 건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당과 국회가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모으고 협상한 결과로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결과거든요.
김영배 국회의원, 2021-11-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김영배입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게 역대로 여야 합의로 되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법안 심의를 통해서 법안 상정을 하고 그 법안 심의결과 통과된 안을 가지고 특검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 간에 협의와 협상을 통해서 국회 전체의 의사를 모으는 방식으로 사실 특별검사를 임명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검사가 아니고 특별검사라고 하는 것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미진한 사항이 있고 국민적 의혹이 있는 건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당과 국회가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모으고 협상한 결과로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결과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일반 법안처럼 발의를 해 놓고 상정을 해 달라고 하고 본인들의 법안을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조항들만 넣어 가지고 본질은 쏙 빼 버린 그런 법안을 상정해 주지 않으면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사실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법사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정치쇼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뻔히 여야 특검을 했던 열세 번의 역사 모두가 여야 합의로 진행을 해 왔고 여야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 차원에서 결단을 통해서 협상의 결과로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이 특별검사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알면서도 지금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 흠집 내기에만 법사위장을 활용하는 것 저 행태가 바로 국민들이 지난번에 동물국회 때 심판했던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