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허위를 누가 입증해야 되고 무엇이 허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빠졌고 3배 손해배상은 중과실에 해당해야 하지만 이를 열거하기는 쉽지 않은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최수진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왜 그보다 더 센 법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지난 24년도 정청래 대표가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통해서 논란을 일으킨 바도 있습니다.
당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허위를 누가 입증해야 되고 무엇이 허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빠졌고 3배 손해배상은 중과실에 해당해야 하지만 이를 열거하기는 쉽지 않은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이런 식으로 검증도 없이 그냥 졸속으로 처리하는 게 무슨 습관화되어 있습니까?
기간 정해 놓고 숙고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 없이 그냥 그 기간에 폭주하는 그런 기차처럼 그 날짜 맞춰서 법이야 어떻게 되든, 누더기가 되든 호떡이 되든 그 날짜에 맞춰서 무조건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