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아까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일본과 독일의 예에 비추어 보아도 특유한 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차장, 2023-03-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다음에 상고장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은 원심재판장 명의로 각하명령을 하고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재판부 명의로 기각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에도 민사소송은 상고기각 판결을 하고 있고 형사소송은 상고기각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일본과 독일의 예에 비추어 보아도 특유한 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저희가 준비한 의견의 전부 다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