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배우자 상속에 전액 비과세, 일본은 한 15억 정도 그다음에 프랑스,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전액 비과세 이런 등등입니다.

박홍근박홍근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저는 충분히 타당하다 보여지는데, 제가 다른 나라 사례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공제 한도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배우자 상속에 전액 비과세, 일본은 한 15억 정도 그다음에 프랑스,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전액 비과세 이런 등등입니다.

결국은 배우자에게 자산 형성에 공동으로 기여했다는 측면 그리고 실질적인 생활 보호를 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공제 체계를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한국의 현재 배우자공제 5억은 주거나 자산의 현실에 비해서 과소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