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지금 대상이 되는 전세사기 물건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그 안에 사적인 법률 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조세 채권에 준하는 그렇게 간명한 그런 법률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매로 바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이 되고.
이종욱 국회의원, 2025-09-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요?
헌법상 의무를 국민이 지게 하기 때문에 그것 안 졌을 경우에 강제 공매에 들어가는 건데.
사실 지금 대상이 되는 전세사기 물건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그 안에 사적인 법률 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조세 채권에 준하는 그렇게 간명한 그런 법률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매로 바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이 되고.
집행하는 과정에 아까 제가 가이드라인 말씀드렸는데 아주 예외적인 경고라든지 제도 초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하고 경매의 비중을 주로 하고 극단적인 경우에 공매로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도를 설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