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더 낮게 업종별로 하향하겠다는 것에서 방향이 다릅니다.
강은미 국회의원, 2022-05-0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실제로 해외 사례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에 차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독일․호주․루마니아․일본 등이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더 낮게 업종별로 하향하겠다는 것에서 방향이 다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지요.
세 번째로 영세자영업자 때문에 최저임금을 높이기가 어렵다고라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