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따라서 그날 국민들께서, 다음에 일부 언론에서 오해하듯이 국회에서 정말 듣기 거북한 무슨 물 타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회가 이것을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샀는데요.

김용태 국회의원, 2014-07-02,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만 형사 처벌에 있어서 직무 관련 여부로 따질지 아니면 돈 액수를 가지고 따질지 여부만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했을 때 일부 차이가 났던 것은 논리적 귀결 때문에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확정된 게 아니라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날 국민들께서, 다음에 일부 언론에서 오해하듯이 국회에서 정말 듣기 거북한 무슨 물 타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회가 이것을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샀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공청회에서 여러 기관들께서 사회적 합의, 그러니까 공청회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기구는 아니지만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면 정부안 내지 필요하다면 김영란 원안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여러 차례 표명을 하였고요.

그날 공청회에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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