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해제되어서 93년도에 대장동 1-40번지의 소유자, 전 모 씨인데요, 분당구에 건축허가를 제출했다가 상하수도, 진입도로의 기반시설 미비로 해서 반려를 당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박덕흠박덕흠 국회의원, 2015-02-11, 국회 국무총리(이완구)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해제되어서 93년도에 대장동 1-40번지의 소유자, 전 모 씨인데요, 분당구에 건축허가를 제출했다가 상하수도, 진입도로의 기반시설 미비로 해서 반려를 당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96년도에 11월 22일 대법원에서 전 모 씨가 승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96년도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 건축허가가 이렇게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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