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되어서 93년도에 대장동 1-40번지의 소유자, 전 모 씨인데요, 분당구에 건축허가를 제출했다가 상하수도, 진입도로의 기반시설 미비로 해서 반려를 당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15-02-11, 국회 국무총리(이완구)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해제되어서 93년도에 대장동 1-40번지의 소유자, 전 모 씨인데요, 분당구에 건축허가를 제출했다가 상하수도, 진입도로의 기반시설 미비로 해서 반려를 당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96년도에 11월 22일 대법원에서 전 모 씨가 승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96년도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 건축허가가 이렇게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