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앞으로 언론노조라고 하겠습니다―은 언론중재법이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있어 시민 피해 구제 확대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언론 본연의 권력감시 기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누차 밝힌 바가 있다, 처음 한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수진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선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입장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년 10월 20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방안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앞으로 언론노조라고 하겠습니다―은 언론중재법이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있어 시민 피해 구제 확대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언론 본연의 권력감시 기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누차 밝힌 바가 있다, 처음 한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언개특위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방안에는 우려했던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위축을 불러올 여러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언론현업단체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의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제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왜 차별적으로 얘기하냐 이 얘기지요.
또한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에서 최대 쟁점 중의 하나였던 입증책임 전환 조항을 타인을 해할 의도 추정 요건이라는 조항으로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