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때 저는 ‘대한민국헌법의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저 같은 탈북민들에게는 국적 부여 절차 자체가 없다’라고 답변해서 영국 당국도 우리 헌법을 존중하여 저의 비행기 탑승을 승인하였습니다.

태영호태영호 국회의원, 2022-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오를 때 제가 영국 당국에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니 영국 당국은 전산망에 저의 국적이 북한으로, 북한 외교관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언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대한민국헌법의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저 같은 탈북민들에게는 국적 부여 절차 자체가 없다’라고 답변해서 영국 당국도 우리 헌법을 존중하여 저의 비행기 탑승을 승인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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