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차원의 선공을 운운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해서 오히려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기동민 국회의원, 2021-10-06,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선제공격 개념의 경우에는 자위권 차원의 대응으로서 이미 수정된 작계 5027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작계 5015는 전시 상황에서 한미연합사령부의 대북 계획이라는 지적이나 작계 5015는 남침 전에 선공하는 것이라는 지적 모두 저는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자위권 차원의 선공을 운운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해서 오히려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그런 말씀들이 있었지요.
각 단계마다 국군통수권자인 한미 양국 대통령의 승인과 합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어서 즉 국지 도발에서 전면전 이후 반격 등이 담겨진 전환에 있어서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작계 5015가 발동되면 대통령은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하나라는 질문도 사실과 좀 다른 것이고 작계 5015가 발동되면 이미 협의가 끝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