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탄핵, 헌법을 좀 찾아 보니까 ‘대통령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되어 있습니다.
정성국 국회의원, 2024-08-27,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탄핵, 헌법을 좀 찾아 보니까 ‘대통령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하고 있는 탄핵 이 부분이 안 맞는 게 직무집행을 하지도 않은 사람의 탄핵을 언급하면서 위협하고 협박한다든지 또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분명히 보기 어려운 그런 일에서 마구잡이식 탄핵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