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현재 국회 증감법상으로는 국정조사특위가 종료됨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김은혜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개정안 제15조 4항 부칙 2조, 소급입법의 위헌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3조 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국회 증감법상으로는 국정조사특위가 종료됨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종료 후에는 관련자들이 위증죄로 고발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에서 제14조제1항 본문, 즉 위증죄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라고 함으로써 개정안 시행 전에 종료된 위원회의 증인들이 위증죄로 고발당할 수 있게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