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현재 원안으로 본다면 국회증감법상으로는 국정조사특위가 종료됨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위원회 종료 후에는 관련자들이 위증죄로 고발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김은혜김은혜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소급입법의 위헌성은 헌법 제13조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국회 본회의 직전에 개정안 15조 4항 부칙 2조를 삭제했습니다.

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현재 원안으로 본다면 국회증감법상으로는 국정조사특위가 종료됨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위원회 종료 후에는 관련자들이 위증죄로 고발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칙 2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에서 위증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함으로써 개정안 시행 전에 종료된 위원회 증인들이 위증죄로 고발당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2조를 삭제한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소급입법의 위헌성은 현재 수정안대로라면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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