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해제권으로 강화하고 승인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병도 국회의원, 2026-05-0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12·3 비상계엄은 용감한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극복되었으나 이것이 근원적 대비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위헌·위법 계엄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해제권으로 강화하고 승인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으로 민주주의의 제도적 방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도적 대응과 함께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