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차관님을 부른 게 아니라 국회 체포동의안에서 체포 동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범죄 혐의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했다, 그걸 가지고 피의사실 공표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4-12-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차관님을 부른 게 아니라 국회 체포동의안에서 체포 동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범죄 혐의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했다, 그걸 가지고 피의사실 공표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피의사실공표죄라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그 피의사실을 공식적인 절차가 아닌 비공식적으로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지, 그와 같이 공식적으로 국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구체적 범죄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그 과정을 가지고 마치 이것을 피의사실 공표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들이 그렇게 상세히 보고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는 행위를 지금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다음에 또 우리 당 의원에 대한 부분이 구속영장이 청구돼 가지고 체포동의안을 와서 했을 때 법무부장관이 나와서 그렇게 한다면 그거 가지고 객관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라고 비난한다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부당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는 것은 부당한 압력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