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행안부장관이 스스로 지난 1월 6일 국정조사에서 인정했습니다.

조정훈조정훈 국회의원, 2023-01-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주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안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참사의 재난관리 주관 기관이라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스스로 지난 1월 6일 국정조사에서 인정했습니다.

공개적인 발언을 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난관리 주관 기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재난관리 주관 기관으로서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다했는지를 검토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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