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 지난번에 박지혜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었는데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관련해서 법적 기준을 보면, 그러니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에 보면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성환 국회의원, 2024-10-2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법적 절차를 지켰는지, 소위 이 관행이 합법적인 건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야 위원님들 상의하셔서 반드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위법성 여부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난번에 박지혜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었는데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관련해서 법적 기준을 보면, 그러니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에 보면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