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께서는 2018년 11월 6일 남북 군사 당국과 유엔군사령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상대 측 지역에서 경계근무 시용을 위해서 적용할 공동근무수칙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태영호 국회의원, 2022-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다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2018년 11월 6일 남북 군사 당국과 유엔군사령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상대 측 지역에서 경계근무 시용을 위해서 적용할 공동근무수칙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9년 11월 우리 정부가 우리 측 판문점 지역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해서 물리적으로 강제북송에 저항하는 북한 어민을 제압했습니다.
이것이 남과 북이 합의하고 유엔사까지 합의한 공동근무수칙 여기에 맞는 겁니까, 아니면 어긴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