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이 법을 어제 사법 3법의 개정안에 바로 이어 붙여서 필리버스터로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의중이 무엇인가 또 정치적 이해관계가 뭐가 있는가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저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조정훈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허위사실 유포가 표현의 자유에, 헌법질서를 위반하는 걸 몰랐느냐?
아무리 선관위가 힘이 들어도 이럴 수는 없는 거다’라고 따끔하게 질타해 가면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직접민주주의 제도인 국민투표제를 활용할 것인가라는 논의를 해 나갈 때 저는 여야를 넘어서, 보수·진보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박수 받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을 어제 사법 3법의 개정안에 바로 이어 붙여서 필리버스터로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의중이 무엇인가 또 정치적 이해관계가 뭐가 있는가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저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왜 국민투표제를 필리버스터 하게 만드십니까?
이게 뭐가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