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군부대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갖다가 시행령이나 이런 데에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국방부차관, 2022-12-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 법을 해석하기로는, 이러한 책임구역이라는 것은 결국 군사시설 보호법과 관련돼서 연계 해석해서 군사시설에 한한다, 그러니까 군부대 경계 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군부대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갖다가 시행령이나 이런 데에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