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게 원래 일제 때 일본인 소유의 땅, 창씨개명한 한국인이 아니고 일본인 소유의 땅인데 창씨개명한 한국인으로부터 산 것처럼 가장해 가지고 현재의 한국 사람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넘기는 이런 필지가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5-10-0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통상은 농지 같은 경우에 소유자의 변동내역을 잘 알 수 없는 경우에 동네 이장, 농지위원들이지요.
확인 받아서 보증 받아 가지고 다 건너뛰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특별조치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일제 때 일본인 소유의 땅, 창씨개명한 한국인이 아니고 일본인 소유의 땅인데 창씨개명한 한국인으로부터 산 것처럼 가장해 가지고 현재의 한국 사람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넘기는 이런 필지가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무려 53만 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