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정조사에 제척할 수 있는, 제13조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더 이상 위원으로 참여시키지 마십시오.

박선원박선원 국회의원, 2026-04-03,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당시에 앵커 멘트까지 곁들여 허위보도를 대대적으로 소개했던 앵커는 보수세력 공천을 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치권력과 국정원, 검찰, 언론의 추악한 공작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짓밟고 죽음으로 몰아간 사건 당사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오늘도 개회 후 1시간 내내 조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에 제척할 수 있는, 제13조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더 이상 위원으로 참여시키지 마십시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신동욱 위원에 대해서 제척해 주시고, 눈 가렸다 섭섭해하시는데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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