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까 말씀드린 증감법 같은 경우에도 국정조사법·국정감사법, 협의에 따라 고발 주체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 같은 법체계와 동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잉금지·비례성 원칙에도 모두 위배가 됐습니다.
김은혜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절차적 정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기속되어 행사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증감법 같은 경우에도 국정조사법·국정감사법, 협의에 따라 고발 주체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 같은 법체계와 동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잉금지·비례성 원칙에도 모두 위배가 됐습니다.
또한 입법의 내용은 입법권을 위임한 구성원들의 의견과 의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한 증감법의 두 고발, 제가 아까 이제 지난 정부 인사들의 활동기간이 끝난 위원회에서의 증언을 이유로 소급 적용하는 증감법의 고발과 이미 법상으로 증거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위증이 명백한 당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고발을 주저했던 국회에서의 어제와 오늘을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