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통제공역 중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기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면 이게 항공안전법상으로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법안의 내용이 ‘비행을 금지하는 비행금지구역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휴전선 인근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북한으로 전단지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신동욱신동욱 국회의원, 2025-11-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짤막하게 항공안전법에 대해서, 저도 걱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제공역 중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기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면 이게 항공안전법상으로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법안의 내용이 ‘비행을 금지하는 비행금지구역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휴전선 인근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북한으로 전단지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념적으로 접근하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2020년도 6월 달에 송영길 의원이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표현의 자유 침해 부분 때문에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나니까 이걸 사실 항공안전법에 넣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넣으면 다른 항공안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념적으로 상당히 왜곡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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