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귀순 의향을 밝힌 북한 어민 두 명을 강제로 북송함으로써 분단 이래 유지되어 오던 헌법정신과 북한 주민 전원 수용 원칙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태영호 국회의원, 2022-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도 남북정상회담 추진과는 별도로 북한 주민 전원 수용 원칙에 따라 2004년 7월 특별전세기를 두 대나 베트남에 보내 베트남에 억류돼 있던 우리 탈북민 468명을 모두 우리 여권을 주어서 데려왔습니다.
우리 헌법과 현행법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영역에서 보호 신청을 한 북한 주민을 강제로 추방할 수 없게 되어 있었고 역대 모든 정부들은 이 헌법적 요구를 지켜 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귀순 의향을 밝힌 북한 어민 두 명을 강제로 북송함으로써 분단 이래 유지되어 오던 헌법정신과 북한 주민 전원 수용 원칙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일각에서는 흉악범도 수용해야 하는가 하고 반문하지만 이는 본질적 사안이 아닙니다.
또한 살인범이냐 아니냐도 본질적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