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당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허위를 누가 입증해야 하고 무엇이 허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빠졌고 3배 손해배상은 중과실에 해당해야 하지만 이를 열거하기 쉽지 않은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대표적인 악법이었습니다.

최수진최수진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난 24년 정청래 대표가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통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당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허위를 누가 입증해야 하고 무엇이 허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빠졌고 3배 손해배상은 중과실에 해당해야 하지만 이를 열거하기 쉽지 않은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대표적인 악법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에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시민단체의 우려도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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