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에는 특수관계라고 합의했기 때문에 공식 회담장 또 남북이 주최하는 행사장에서 태극기나 인공기를 걸지 않았습니다.
태영호 국회의원, 2023-07-2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남북 간에는 특수관계라고 합의했기 때문에 공식 회담장 또 남북이 주최하는 행사장에서 태극기나 인공기를 걸지 않았습니다.
예외조항으로 어떤 경우는 거느냐?
유엔이나 혹은 국제기구들에서 주최하는 행사, 제삼국이 주관하는 행사에서는 각자가 국기를 걸거나 애국가를 연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