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과정에서 지시사항이 밑으로 하달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듣거나 지시받은 사람도 많고 관련된 참고인들도 많아서 충분히, 사실관계 규명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5-01-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1항 자체, 이런 제한을 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사건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건도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과정에서 지시사항이 밑으로 하달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듣거나 지시받은 사람도 많고 관련된 참고인들도 많아서 충분히, 사실관계 규명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제한 규정들은 다 그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제한 규정을 둔 것인데 군사상 비밀과 압수 규정도 없이 무조건 어디든 압수수색 가능하고 승낙 없이도 뭐든지 다 가능하다 또 공무상 비밀이나 업무상 비밀엄수 의무도 여기서는 해제한다 이렇게 돼 버린다면 한시적인 특검이 사실상 적법절차를 위배하고 기존 형사사법 체계와 다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또 재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사건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다 똑같은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