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로 정부와 관련해서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하되 대통령 4년 연임제 이런 것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영 국회의원, 2018-04-09,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예산의 목적, 구체적인 집행 기준 등을 법조문의 형태로 기재해서 예산을 법률의 형식으로 의결하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강화하는 조항들을 규범화했으면 합니다.
네 번째로 정부와 관련해서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하되 대통령 4년 연임제 이런 것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대통령의 국가원수의 지위 표현 규정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 분권과 협치가 가능한 길을 정치 과정상에서 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나이 제한을 삭제하고 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이런 표현을 삭제해서 국무총리의 책임성․자율성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과정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