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민노총이 원하면 1년 내내 파업이 가능해지고 당장 민노총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정권 퇴진,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저지,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 등 정치투쟁에 날개를 달아 줄 뿐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기업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주환이주환 국회의원, 2023-06-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둘째, 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노동쟁의는 노사 간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데 개정안은 사용자 고유 권한인 경영권, 해고자 복직 등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산업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노총이 원하면 1년 내내 파업이 가능해지고 당장 민노총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정권 퇴진,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저지,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 등 정치투쟁에 날개를 달아 줄 뿐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기업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셋째, 민노총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본 사용자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근로삼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기에 그 권리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불법쟁의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