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탄핵심판 할 때는, 당초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요건에 내란을 넣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2차 탄핵소추안에서 그게 들어갔다가 탄핵재판 과정에서는 내란죄 요건이 빠졌어요.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5-10-0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게 법률적으로나 그냥 팩트적으로는 잘못된 얘기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이 된 겁니다.

탄핵은 헌법상의 대통령 파면 절차고 내란은 형법상의 형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탄핵심판 할 때는, 당초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요건에 내란을 넣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2차 탄핵소추안에서 그게 들어갔다가 탄핵재판 과정에서는 내란죄 요건이 빠졌어요.

그래서 탄핵과 내란은 무관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헌법적 요건에 맞춰서 계엄을 선포했느냐에 대한 판단으로서 헌법재판소는 그것이 헌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을 발효했고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파면이 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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