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특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적죄로 처벌이 가능해 보입니다.

정청래정청래 국회의원, 2025-10-13, 국회 국방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유엔사의 입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를 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엔사 특별조사 결과가 대외 유출 시 한미동맹에 큰 파장이 예상되므로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미동맹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문건이고 대응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특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적죄로 처벌이 가능해 보입니다.

형법 제99조 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국방부에서 일단 조사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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