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마지막으로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북경찰청 기록을 이첩하고자 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며 해당 기록은 전 수사단장의 항명죄 범죄 수사의 증거에 해당되어 국방부검찰단에서 인계받게 된 것입니다.

신범철 국방부차관, 2023-08-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음 장입니다.

해병대 조사결과 보고서에서는 수색작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으나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 간의 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므로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조사 기록을 송부하여 민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북경찰청 기록을 이첩하고자 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며 해당 기록은 전 수사단장의 항명죄 범죄 수사의 증거에 해당되어 국방부검찰단에서 인계받게 된 것입니다.

국방부는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 장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였으며 국방부조사본부의 재검토가 완료되면 사건기록을 다시 경북경찰청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