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일본대사관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석기 반장, 2025-1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일본대사관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정운영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서 이를 국회의 입법과 예산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