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가 자산가들이 부동산 구입 대금이나 자녀 주택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현금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이 있거든요.
박홍근 국회의원, 2020-08-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아마 이게 대부분 실거주가 아니라 가족들이 부담부증여일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최근 5만 원권 환수율이 전년 대비 4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답니다.
그 이유가 자산가들이 부동산 구입 대금이나 자녀 주택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현금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출이나 보증금 등 부채를 끼고 증여한 부담부증여와 관련해서는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