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것이 확정된 상황에서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 공수처, 경찰로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진숙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그 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고 안 제15조제4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발 대상 기관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것이 확정된 상황에서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 공수처, 경찰로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간보고, 이송보고 등은 수사 개입이며 삼권분립 침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맞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