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77조는 계엄은 전시·사변 등 극단적인 국가비상사태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을 합니다.
한병도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지사님 또 모든 분들 이번 국감 준비하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지사님, 2024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때 행정안전부는 시·도청사 출입 통제 및 폐쇄를 지시했습니다.
헌법 77조는 계엄은 전시·사변 등 극단적인 국가비상사태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당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위기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선포를 자의적·비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국가긴급권 남용에 지방정부의 권한이 정지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폐쇄를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