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은 용감한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극복되었으나 이것이 근원적 대비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병도 국회의원, 2026-05-0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현행 헌법은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헌·위법한 계엄이 시도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부족합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거나 다수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할 경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절차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용감한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극복되었으나 이것이 근원적 대비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위헌·위법 계엄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해제권으로 강화하고 승인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