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12·3 비상계엄은 용감한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극복되었으나 이것이 근원적 대비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병도한병도 국회의원, 2026-05-0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현행 헌법은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헌·위법한 계엄이 시도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부족합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거나 다수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할 경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절차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용감한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극복되었으나 이것이 근원적 대비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위헌·위법 계엄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해제권으로 강화하고 승인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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