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자기부죄거부권을 연방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미국에서는 헌법으로 또 법으로 보장한 자기부죄거부권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에서도 명시적인 제5조 이퀴벌런트(equivalent), 즉 묵비권의 보장은 불완전합니다.
미국에서는 자기부죄거부권을 연방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0조는 누구든지 사실대로 진술해야 하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어떻게 들리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