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고준위법이 약간 두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영구 처분장으로 가야 되는 게 있고 그것 가기 전에 시간이 너무 기니까 지금 현재 원전 안에―우리가 말하면 임시저장이고―어쨌든 중간저장의 시설을 하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것도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상황이 두 가지가 다른 것 같고요.
이인선 국회의원, 2023-03-2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위원장님, 저 말씀드릴까요?
김성환 위원님이 먼저 이런 많은 고민을 하셔서 법안을 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 제가 보기에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고준위법이 약간 두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영구 처분장으로 가야 되는 게 있고 그것 가기 전에 시간이 너무 기니까 지금 현재 원전 안에―우리가 말하면 임시저장이고―어쨌든 중간저장의 시설을 하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것도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상황이 두 가지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설계수명까지 가냐 아니면 운전할 때까지 가냐, 그냥 시행령에 넣자 이게 나타나는 그 법안의 내용하고 지금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운전되고 있는 데서 일어나는 저장시설에서 핵폐기물이 쌓였을 때 주민들한테 동의도 없고 보상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관계가 있으면 굉장히 관계가 있고 약간 이분화하면 이분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마 부처에서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김성환 위원님 얘기하시는 맥스터나 고리원전에서 추가로 진행을 해야 될 때 일어나는 문제점들은 적어도 저희 위원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